택시사납금제 없애고 근로자 급여 220만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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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납금제 없애고 근로자 급여 220만원으로 높인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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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이행기반으로 근로자 급여 서울시내버스의 70%수준으로
서울시 연말부터 전액관리제준수여부 단속, 2013년까지 단계적 급여인상유도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시계 할증 부분부활, 심야할증과 중복적용
서울택시 신규면허 감차기조아래 제한적인 허용검토


서울지역 대부분의 택시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액입금제도’(일명 사납금제, 이하 정액제)를 없애고 일부 업체에서 시행 중인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의 확대가 추진되고,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급여를 현재 시내버스의 50%수준에서 70%인 220만선으로 높이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총량제 실시에 따라 증차가 이뤄지지 않는 서울택시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택시요금의 20%를 더 부담하는 시계외 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만 부분 부활돼 이미 심야할증(20%)이 적용되고 있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복합할증 시행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인택시는 차량외관 전면 꽃담황토색 외에도 택시외관 일부만 꽃담황토색으로 디자인하도록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11-’14) 택시종합 개선대책‘을 지난 20일 오전 11시 시청 서소문청사 2층 기자회견실에서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법에 명시된 전액관리제 확대이행을 기반으로 성과급형 부분월급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액관리제 미실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연말부터 들어가기로 했다.

전액관리제는 서울시내 일부 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운전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뒤 급여와 성과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정액제는 월급여를 받기위해 정해진 기준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가져가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서울택시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법인택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현재 170만원인 서울마을버스와 320만원선인 서울시내버스의 중간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금구성 계획은 올해 3.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5만원을 최저 기본급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인 149만원을 최대 기본급으로 한뒤 개인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다.

추진단계는 1단계로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기반 조성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노사정 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진행한다.

노사정협의회와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액관리제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며, 택시기본 조례 제정은 서울시 조례에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로 이 기간동안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한다.

3단계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관리하는 단계로 정해진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도입과 실시, 택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이다.
또 서울택시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 수준으로 잠정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감차를 해 나가되 감차기조 유지 범위 내에서 택시 진입과 퇴출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진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정우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시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도록 2009년 11월 관련법개정이 이뤄졌다”며 “이 기반하에서 택시수급을 고민하고 신규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계외 심야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도입하는 야간시간대(22시-익일 06시) 할증요금제 부활과 심야할증(자정-오전4시)의 중복적용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경에 도입된다. 시계외 할증은 2009년 6월 택시요금인상시 서울시 인접 11개 시도를 갈 경우 폐지하도록 한 것으로 2년여만에 시간대가 한정돼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개인택시의 꽃담황토색 적용은 법인택시처럼 전면을 도색하는 방안과 개인택시 사업자 부담으로 차량 양측 창문아래 일정부분 등을 래핑해 투톤 컬러로 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법인택시 면허기준을 현재 50대에서 100-1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 중형과 고급 등 6종류별과 서비스별 요금체계 적용, 공공형택시회사 설립고려와 다목적택시 공동차고지 ‘택시타워’ 건립 추진,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택시개선대책 발표에 대해 택시노조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사표시와 함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전액관리제 정착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에 적극지지를 보낸다”고 말했고, 민주노총 소속인 민주택시는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대책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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