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 불법운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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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불법운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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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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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물협회 등 4개 화물단체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광주】광주지역 화물운송단체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과 단속에 나섰다.

광주화물협회(이사장 허봉)를 비롯 개별(이사장 김한석),용달(이사장 반길환), 주선협회(이사장 김연택) 등 4개 단체(이하 화물단체)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광주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43건과 무허가 이사화물(고가사다리차 포함) 불법운송 차량 26건 등 모두 69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화물단체는 정부가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운송 및 무허가 이사화물 취급위반과 다단계 알선행위 금지 등 화물운송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운송행위에 대해 현장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음에 따른 신고포상금 세부절차를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2011. 6.15)로 단속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를 도모키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번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선 것이다.

화물단체는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주선사업 허가를 득한 자인 경우에도 이사화물의 포장·보관 등을 통한 자가용 화물차(사다리차 포함)로 무료 부대서비스라 하더라도 무허가 주선행위이며, 계약서상 부대서비스로서 화물운송료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화물운송료를 부대서비스 비용에 전가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가용 화물차(사다리차 포함)를 이용해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유상운송 금지위반으로 본다'는 국토부의 법률적인 질의 회신(2011. 4.29)을 받아 매월 지속적인 계몽지도와 함께 단속활동에 연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화물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물운송사업자나 화물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차로 화물운송을 의뢰하거나 운송해 주었을때 또는 자가용 화물차로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하거나 운송해 주었을때는 양벌규정에 의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홍보물까지 제작,적극적인 지도계몽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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