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요구 화주신고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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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요구 화주신고 포상제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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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신고시 200만원의 포상금
건교부, 과적요구 화주는 엄중 처벌키로


앞으로는 과적행위를 강요·지시하는 화주·화물운송업체·화물주선업체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과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화주 등을 신고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운전자로부터 신고받아 과적행위에 적발되는 화주나 화송업체 또는 화물주선업체에 대하여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처벌키로 했다.
현재 과적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지시·요구에 의한 과적행위로 적발된 운전자가 과적지·요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줬으나 화주 등이 화물운송계약상 사실상 우월적 위치에 있어, 운전자들이 화주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극히 미미,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효과가 높을 경우, 지방도까지 확대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과적책임이 있는 화주 등이 처벌됨에 따라 과적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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