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 위기 업종재편으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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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 위기 업종재편으로 극복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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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운송協, 성명서 발표… 정부에 수용 촉구
1대 사업자 허가제는 당사자간 합의 전제로



화물업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t급을 기준으로 구분돼 있는 화물운송사업 업종을 단순화해 사업형태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물량운송사업자협의회(위원장 황길중)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류대란 이후 화물운송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차원의 동북아물류중심 의제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는 작금의 화물운수사업을 개인화물운송사업과 법인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 사업특성별 지원체제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오는 12월 31일 이후 5t 이상 화물자동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차주에게 사업허가를 허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관련, 화물운수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논리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업체 이탈 차주와 업체간 끝없는 소송전이 제기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화물운송사업 재편은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고 향후 화물운송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역시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현재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있는 1대 허가제 문제도 광의의 업종 재편의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1대 허가제와 관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단체, 화물연대 등 이해당사자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재논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길중 위원장은 “1대 허가제 문제도 업종 재편을 전제로 검토돼야 하므로 정부는 1대 허가제의 시행시기를 업종 재편 논의 이후로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한 화물운수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단체의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자동차 공영·공동터미널 건설 허용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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