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차관리로 불법 대폐차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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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차관리로 불법 대폐차 방지해야"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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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대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공급허용 차량 증차 엄격 제한과 대폐차량 구조변경 확인, 증차 차량 관리 철저가 요구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 연제구 교통행정과 천학수 주무관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울산 울주군 배내골 소재 영남알프스에서 개최된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송업무 관계관 2010년도 업무연찬회(워크숍)에서 '불법 대폐차 유형 및 방지대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천 주무관은 "현재 악용되는 불법 대폐차 방법은 살수용, 청소형 등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으로 증차 받은 후 시·도간 양도양수, 전출 또는 차량 대폐차를 통해 일방형 화물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주무관은 대폐차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 상의 구조변경 내용을 삭제한 후 이를 복사해 관련단체에 제출해 정식으로 대폐차 수리필증을 발급받아 일반형 카드트럭으로 불법 대폐차하거나 대폐차 수리필증을 위·변조해 일반형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수법을 사례로 들었다.
천 주무관은 이어 "불법 대폐차를 통한 증차 유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증차→일반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차(트레일러) → 일반형 화물자동차 ▲냉장냉동차량 증차 → 일반형 화물자동차 ▲공급허용 특수작업차 증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등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주무관은 이같은 불법 대폐차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시와 구·군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의 경우 차령 3년 미만 차량만 등록 허용과 물량계약서 징구 및 사실여부 확인 등 관할관청의 공급허용 차량 증차 엄격 제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 주무관은 또 "대폐차 차량 등록시 대폐차수리통보서 진위여부 확인 및 대차, 폐차 차량 유형 확인과 함께 증차 차량 유형 전산관리 등 증차 차량 현황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물류시장 회고와 전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망(임종길 물류산업연구원장) ▲화물자동차 불법 다단계 지도·점검 업무(이상택 중구 교통행정과 계장) △ 화물자동차 불법 양도·양수 관련 사례(김세영 강서구 도로교통과 주무관)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서영수 금정구 교통행정과 주무관) 등의 특강과 주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벌였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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