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교통행정과 천학수 주무관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울산 울주군 배내골 소재 영남알프스에서 개최된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송업무 관계관 2010년도 업무연찬회(워크숍)에서 '불법 대폐차 유형 및 방지대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천 주무관은 "현재 악용되는 불법 대폐차 방법은 살수용, 청소형 등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으로 증차 받은 후 시·도간 양도양수, 전출 또는 차량 대폐차를 통해 일방형 화물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주무관은 대폐차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 상의 구조변경 내용을 삭제한 후 이를 복사해 관련단체에 제출해 정식으로 대폐차 수리필증을 발급받아 일반형 카드트럭으로 불법 대폐차하거나 대폐차 수리필증을 위·변조해 일반형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수법을 사례로 들었다.
천 주무관은 이어 "불법 대폐차를 통한 증차 유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증차→일반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차(트레일러) → 일반형 화물자동차 ▲냉장냉동차량 증차 → 일반형 화물자동차 ▲공급허용 특수작업차 증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등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주무관은 이같은 불법 대폐차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시와 구·군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의 경우 차령 3년 미만 차량만 등록 허용과 물량계약서 징구 및 사실여부 확인 등 관할관청의 공급허용 차량 증차 엄격 제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 주무관은 또 "대폐차 차량 등록시 대폐차수리통보서 진위여부 확인 및 대차, 폐차 차량 유형 확인과 함께 증차 차량 유형 전산관리 등 증차 차량 현황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물류시장 회고와 전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망(임종길 물류산업연구원장) ▲화물자동차 불법 다단계 지도·점검 업무(이상택 중구 교통행정과 계장) △ 화물자동차 불법 양도·양수 관련 사례(김세영 강서구 도로교통과 주무관)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서영수 금정구 교통행정과 주무관) 등의 특강과 주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벌였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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