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조합직원과 해당지부장 등 6개조로 점검반이 편성됐으며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표에 의해 사업자분야와 차량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점검방법은 점검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해 차량을 확인하고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등 법령이행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단속일 즉시 점검표를 총괄지휘자(전무)에게 제출하고 점검불응 및 불합격업체는 관할 자치구에 조치를 의뢰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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