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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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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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피난 연결도로 설치간격 250m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 도로터널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터널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개정, 최근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새 설치기준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새 설치기준은 우선 현재 길이 1㎞ 이상 터널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제연시설(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시설)을 교통량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할 경우에는 길이 500m 이상 터널에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 등 비상사태시 운전자들이 옆 터널이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연결통로 설치간격을 기존 750m에서 250m로 대폭 단축했다.
이와함께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대상 터널을 길이 2㎞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양쪽방향 터널일 경우 길이가 500m(지금은 1㎞)를 넘으면 CCTV(폐쇄회로)를 200∼400m 간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터널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기존 터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새 기준을 적용, 관련 시설을 최대한 보강키로 했다.
건교부는 새 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방법 등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도로에는 총 603개의 터널이 있으며 이중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은 절반가량인 300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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