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등 불법운송 일제단속
상태바
다단계 등 불법운송 일제단속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15일부터 지자체별로 한달간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15일부터 한달간 지자체별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령회사(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화물운송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허가기준 미달행위·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투명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