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않은 특정경유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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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않은 특정경유차 운행 제한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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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오는 4월부터 경기도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란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과 LPG엔진개조를 말하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 개조 및 장착 비용의 90∼95%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운행제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최초 1회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시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차량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환경전광판, 반상회 회보, 시정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아파트게시판, 공공기관 및 차량검사소, 차량정비업체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집중홍보와 함께 주1회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통해 대상차량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대상차량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해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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