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도 2014년말까지 연장...
신상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분을 현재 90%에서 100%, 즉 완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중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또 개정법률안에서 현재 2011년 12월31일로 돼있는 특례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금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사업장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나 경감세액이 낮아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제출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부가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추징당한 추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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