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등록세 감면시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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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등록세 감면시한 삭제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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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聯, 일몰시간 설정 반대의견 제출


개인택시업계가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택시차량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규정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중 감면시한을 삭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택시차량의 등록세 감면시한을 2006년말까지로 규정, 일몰시한을 명시한 것은 지난 2003년 택시산업의 영세성을 감안해 등록세 면세를 의결한 국회의 의결을 1년도 안돼 외면하는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해당 규정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택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행토록 하고 있는 차령 규정에 적용을 받아 차령이 만료되면 무조건 대·폐차해야 하나 이는 법률로 규정한 강제조치로써, 이때마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세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업계 실상을 감안하면 이같은 세제상 불이익은 생존권 침해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관계법령 개정안의 택시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시한을 삭제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는 마땅히 법령의 국회 통과를 부결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재경부와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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