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손실액 절반 보전해줘도 ‘200원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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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손실액 절반 보전해줘도 ‘200원 인상’ 효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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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대중교통 이용 억제 부작용 우려

행안부가 대중교통 요금을 10~15% 인상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지하철 공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불편한 입장에 놓여있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약 2.9%씩 증가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은 현실과 동떨어져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무임수송인원 증가 등 운임손실비용이 불어나고 있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하철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메트로 경우, 지난해 무임수송에 따른 당기손실금은 전년대비 194억원이 늘어난 2568억원으로 집계됐고 무임수송 혜택자는 113만3천명이 증가했다.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혜택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 또한 커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요금 및 인상방법의 세부안을 결정,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운임보다 10~15%가 인상되면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고 노후시설교체 등 보수작업도 진척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의 주요공사는 물가현실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기본요금의 10~15%가 인상된다면 노후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돼 지하철 이용률이 감소하는 등 또 다른 애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금인상 폭을 조정하고 손실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공사는 강조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7년 동안 기본요금이 200원 오르는 등 물가상승대비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며 “인상기준을 조절하고 무임혜택자에 대한 손실금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지자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운임을 인상해 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실액의 40~50%를 보전한다면 운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노인교통 수당으로 지급돼오던 예산이 노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서울 지하철의 손실금 보전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대책마련을 강구 중 이지만 예산편성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무임수송이 현행법상 복지차원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국토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6개 시*도 지자체와 협의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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