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0% 인상됨에 따라 고정급을 위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택시 사업장과 지불능력이 약한 버스 등 영세 운수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는 진통 끝에 지난 13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이 인상된 458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앞서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안을 곧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내달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