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정비協 운영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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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정비協 운영 방안 확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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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법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 정비 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협의, 결정한다.

또 정비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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