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택시총량 5년마다 재산정”
상태바
“지역 택시총량 5년마다 재산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택시총량제는 대략 매 5년마다 총량기준이 재산정되며 증차는 개인택시면허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민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연구원에서 개최된 택시총량제 관련 건교부 용역조사 결과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요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택시총량제 도입시 총량규모 산정은 2005년 4월 조사 예정인 현재 실차율 및 가동률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적용을 목표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기간안에 택시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가 확정돼 있는 경우 이를 미리 감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총량 모델 정립시에는 실차율에 의한 방식을 시작으로 도시특성 및 장래요인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부제조정 계획을 포함해 장래 공급기준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년간 총량제 하에서 매년도 공급기준 처분시에는 실차율을 조사해 이를 반영하는 한편 택시총량은 시장·군수가 1차적으로 산정해 상급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하되 협의기관은 시장·군수의 총량설정안을 검토, 수급 균형의 범위안에서 조치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총량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시행 준비기간 드을 고려해 2005년부터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증차는 개인택시 면허위주로 시행하되 개인택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이밖에도 지역실정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적용예외 사항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적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