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부주의 렌터카 사고, 대여업체에 구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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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부주의 렌터카 사고, 대여업체에 구상 못해"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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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부주의 렌터카 사고, 대여업체에 구상금 청구 기각
박관수 충북대여조합 이사장, 보험사에 승소


【충북】자동차 대여업체에서 차를 빌려간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급해준 보험사가 자동차대여업체를 제1피고로, 차를 빌려간 운전자를 제2피고로 하여 면책금 등 2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사사고로 대여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해온 사례에 일대 경종이 울리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10일 국내 굴지의 보험사인 A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청주시 사직동 소개 주성렌터카(대표사원 박관수)를 제1피고로, 차를 빌려간 이모씨(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거주)씨를 제2피고로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A보험사는 운전면허 없이 주성렌터카에서 차를 빌려간 이모씨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등기소 앞 노상에서 운행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55 나 2997호)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고 있건 이모, 김모씨에 대한 합의금조로 337만여원을 지급했고 이 사건의 구상금조로 200만원을 청구함으로써 주성렌터카 대표 박씨가 이에 대응,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3회에 걸친 재판에 참석, 보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투쟁한 끝에 마침내 같은해 12월29일 승소 판결(인천지법 표현덕 판사)를 거둠으로써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사건은 마무리됐다.

한편 자동차대여업체 경영주인 박씨는 충북대여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피선된 이래 3선을 연임해 오는 동안 조합의 초석을 다졌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적지 않은 공적을 이룩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대기업체인 일부 보험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쟁송을 야기해 선량한 대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된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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