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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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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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리지침 개정키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국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국도 등 간선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가지와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설정된 구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는 급경사 보도에 손잡이와 계단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 운전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조명 시설을 개선하며,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에도 노면요철 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2009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으로 161명의 사망자가 나온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5명)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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