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기환 의원, ‘교통기본법안’ 발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안을 지난 10월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토해양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 도입과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인 교통기본법안을 보완한 성격의 것이다.
교통기본법안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 위주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해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현 의원은 "교통기본법안에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돼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택시의 경우 공로분야 수송분담률이 44%에 이르는 교통수단인데다 요금도 저렴하고 버스가 가지지 못하는 신속성도 있어 대중교통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것 이외에도 택시감차 등 대중교통의 구조조정과 대통령령에 의해 택시도 우선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전용지구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교통 관련 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교통사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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