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운수업계 ‘국토부장관 간담회(7월 13일) 건의 요지’
상태바
□ 여객운수업계 ‘국토부장관 간담회(7월 13일) 건의 요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결정권 정부로 환원해야
-이준일 버스연합회장

<버스> 시·도에 위임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결정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적기에 적정수준의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인접 시·도간 요금조정 시기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요금결정권한을 통제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앙정부(국토부)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광역급행버스의 환승 손실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어 재원의 적정성 논란과 지자체의 버스재정지원금 축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함이 필요하다.

 택시에 대체연료 사용 허용을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택시> 최근 LPG 가격이 급등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한편, LPG 시장 과점체계와 가격자유화의 폐단으로 담합과 폭리를 취한 6개 LPG 공급사에 대해 2009년 사상최대 과징금(6689억원) 부과된 바 있다.

이제 택시에도 LPG 연료 이외의 대체연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연료로 LPG부탄 외 대체연료(경유, 휘발유)를 허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한다.

다음으로, 택시운임에도 선박과 항공기처럼 유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요청한다.

 공급과잉…총량제 전환 절실
-김의엽 전세버스연합회장

<전세버스>
1993년 등록제 전환이후 16년간 차량대수가 9.4% 증가했으나, 차량 1대당 수송 인원 오히려 4.2% 감소했다.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 수익성 악화는 안전비용 감소를 초래해 대형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행 등록제의 총량제(면허제) 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학원생의 등하교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금지돼 있는데 이들의 교통편의에 형평성 및 법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학원 운행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한다.

 마을버스에도 재정 지원을
-이종숙 마을버스연합회장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오늘날까지 학생, 청소년 요금 할인액 보전을 받지 못해 존립 위기와 함께 지역주민의 교통권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의 경영난 완화 및 서비스 향상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마을버스에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보험요율 및 보상체계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이로 인한 경영압박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마을버스의 공제조합 설립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

 렌터카 공제사업 허용해야
-김윤배 렌터카연합회장

<렌터카> 렌터카 번호판 전용기호 확대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나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의 시행을 위해 관련고시 정비→충분한 기간을 둔 시행일을 정해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경찰청에 무인단속을 준비하도록 공식 요청해 줄 것을 건의한다.

다음으로, 렌터카의 차체손해배상 및 휴차료 배상을 위한 보험제도는 법률상 미비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배상문제에 대비, 업계는 손보사의 자차보험에 약 18.7% 가입, 사업자의 자차면책금제도 운영, 무보험 상태 대여도 이뤄지고 있다. 연합회 (조건부)부대사업으로 공제사업 허가를 요청한다.

 터미널 입점 업종 다양화를
-신성호 터미널협회 회장

<터미널> 승용차보급 확대와 고속철도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홈 티켓,등 터미널 외의 승차권 발매와 교통카드 등 무발권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터미널 이용객은 계속 감소돼 터미널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터미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병원,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한다.

 평일 전용차로 확대하자
-이정만 고속버스조합 이사장

<고속버스>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현재, 한남대교-오산IC에서 한남대교~천안IC까지 연장해야 하며, 영동고속도로 개통(2011년말)에 맞춰, 신갈-호법JC 구간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해주기 바란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운송수단이나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이를 이유로 관련자들이 수시로 악의적 민원과 고발을 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조속히 합법화해 주기 바란다.

 개별소비세 면세 유지토록
- 이희수  KT렌탈 사장

<KT렌탈> 장기렌터카는 고시에 의해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가에 잔존가치율(0.562)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고시를 개정해(2011년 7월1일자), 장기렌터카의 면세를 없애려고 했으나, 업계의 항의로 7월4일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면세정책 유지에 힘써 달라.

렌터카의 차고지 확보의무도 불합리하다.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