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무상보급 ‘밑 빠진 독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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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무상보급 ‘밑 빠진 독 물 붓기’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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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착용률 저조…운전자 인식전환 필요”
“100번 교육보다 경찰 단속 1번이 영향력 더 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아보호장비(이하 카시트)가 무상으로 보급될 계획이나 착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시트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에 탑승한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카시트 무상지원 사업을 시작, 지난해까지 총 2만97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1500대를 9~10월 사이에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시트 착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시 동승자가 유아(6세 이하)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미만 유아 탑승차량 총 384대 중 ▲카시트를 착용한 차량은 138대 ▲미착용 차량은 246대로 조사돼 착용한 차량(35.94%)에 비해 미착용 차량(64.06%)이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보급대비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착용한 차량 중 절반 가량인 116대는 카시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구입비에 대한 부담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단과 협력, 일선에서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보급도 중요하지만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부모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시트 보급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받은 대상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카시트 착용목적과 설치방법 등을 홍보교육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착용의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자체 및 경찰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유아동승시 의무적으로 설치착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카시트 보급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급된 카시트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창고에 쳐 박아두는 일부 신청자들 때문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돼야하고 이를 위해 경찰의 단속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운전자들은 카시트 착용에 대한 법적의무와 설치방법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령 안전벨트 단속기간에 카시트 착용 홍보도 병행해 적발시 운전자를 계도하는 경찰의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계도활동이 착용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착용여부를 일일이 판독하는데 애로가 있고 설령 적발됐다하더라도 탑승한 유아가 6세 이하인지 판가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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