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 인증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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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인증제 사실상 무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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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계류 결정
‘영세 물류기업 도산·특혜 논란 여지’판단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에서 제시된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심야까지 계속된 법안 심사 결과 중소물류업체의 도산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 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소위원회에서 이호웅 의원은 “인증된 대형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몇몇 종합물류기업이 국내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영세 물류업체는 도산되거나 하청업체로 전락, 결국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또 영세 물류업체의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우려가 있다”며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종합물류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한 편중된 세제 지원정책은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한 장기적 플랜 마련과 이의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개최된 건교위 업률안 심의에서 박혁규 의원은 “종합물류 인증기업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분야별 물류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포장·하역·보관·통관·보세운송 등과 중복해 업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결국 대기업에나 가능한 종합물류업체에 특혜를 준다면 중소 물류업체의 대규모 도산과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져 국가 물류산업 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소위에서 답변을 통해 “운송·보관·알선 등에 집중된 영세 물류업체이 종합물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현재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종합물류업체와 현재의 영세 물류업체가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의 종합물류업 신설 제동은 정부가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업종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영세 물류업계의 반발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다.
더욱이 종물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물류산업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대기업 중심의 시장전략으로 지적되면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물류산업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육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적지않은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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