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차량번호판 발급대행 독점깬다
상태바
서울차량번호판 발급대행 독점깬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부터 공개경쟁모집, 대행기간 5년 제한

서울의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이 기존에 독점방식에서 경쟁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기존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대행업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새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지정받은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20~30년 이상을 대행해 오고 있고, 이는 서울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후 별도의 대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한 번 대행사업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독점 지위를 보장받아왔기 때문이다.

장정우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져 시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