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차고지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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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고지 대폭 확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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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공영 21, 공동 24개소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도 허용키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 및 차고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가 대폭 확충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공영차고지 21개소(427천㎡)와 공동차고지 24개소(511천㎡)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7, 대구 4, 인천 4, 대전 3, 울산 7, 경기 5, 충북 1, 전남 6, 전북 3, 경남 2, 경북 2, 제주 1개소가 확충된다.
공영차고지는 지자체가 설치해 지역주민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이며, 공동차고지는 운송업체·연합회(협회) 등이 설치해 공동이용 또는 임대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화물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우선 지원하고, 공동차고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의 약 50% 수준을 융자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고지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안에도 화물 공영·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의 불법 주·박차와 민원 또는 교통안전사고 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화물 공영·공동차고지 확충으로 도로변·주택가의 무단 주차 등이 줄어들고, 차고지 확보난이 해소돼 화물운송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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