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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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시작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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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서울 노원‧성산자동차검사소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서울 노원자동차 검사소와 성산자동차 검사소에서 CNG 버스 등 가스 차량 내압용기 재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행당동에서 CNG버스의 내압용기가 폭발하며 승객 20명 가량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자 내압용기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내압용기 재검사 업무를 맡아 시행하게 됐다.
사용 기한이 15년으로 정해져 있는 CNG버스 내압용기는 제작 직후에만 검사를 거치면 최대 11년 후 폐차할 때까지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내압 용기 재검사를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를 위해 비파괴검사 인증기관인 프랑스 세탱(Cetim)사에 검사원 10명을 파견해 기술 연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우선 노원과 성산 검사소에 내압용기 전용 검사시설을 설치했다.

공단은 이 두 시설에서 2002년, 2005년, 2008년에 등록된 CNG 버스 200여대에 대한 검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2명의 검사원이 한 조가 돼 내압용기 5~8대가 장착된 버스 한 대를 검사하는 데에는 최대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측은 "내압 용기는 보통 용기를 감싸고 있는 유리 섬유가 긁히거나, 제설에 쓰이는 염화칼슘에 부식되거나, 화학물질이 침투해 결함이 생기고, 폭발 사고로 이어진다"며 "초음파장비, 가스누출감지기, 비눗물을 이용해 철저히 검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검사 비용은 내압용기 갯수에 따라 약 62만원~72만원으로 책정됐다.재검사 비용은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와 업체가 각각 30%씩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내압용기는 폐기 조치하고, 제조 단계부터 구조변경, 검사, 폐기에 이르기까지 내압용기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내년에는 서울 강동버스공영차고지 등 전국 11곳에 상설 검사장을 추가로 만들어 검사 대수를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CNG 버스가 적은 지역에는 검사장비를 탑재한 검사전용차량을 이용해 출장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기준으로 CNG 버스는 전국적으로 약 2만7천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8300여대가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CNG 버스를 포함한 전체 CNG 자동차는 약 3만여대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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