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봄철관광버스 가무행위 등 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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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봄철관광버스 가무행위 등 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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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경찰청이 봄철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관광버스 가무행위, 안전띠미착용, 갓길 주·정차 등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행위이며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테마 단속항목으로 선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관광버스 내 가무행위(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안전띠 미착용(범칙금 3만원), 고속도로 갓길통행(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불법주차(범칙금 4만원), 안전삼각대 미설치(범칙금 4만원) 등다.
특히 인천청은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요청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줄 예정이며,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안전법규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발전 운전자 상대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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