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음주 운전자 교육강화, 처벌수준·벌점 높인다 , 경찰청 '도로교통 관련법령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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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음주 운전자 교육강화, 처벌수준·벌점 높인다 , 경찰청 '도로교통 관련법령 개정, 공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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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령 등 개정, 공포

도로주행시험시 태블릿 PC적용, 시험코스 10여개로 다양화
국제운전면허증 각 경찰서에서 발급
적성검사 미필 취소자, 적성·학과시험으로 재취득
60km/h 이상 과속시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으로 강화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태블릿 PC를 이용한 도로주행시험 채점 △도로주행시험에 “경제운전방법” 추가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과속 처벌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개정, 지난 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과 내년 초부터 음주 및 과속, 긴급피양 의무 미이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이 간소화 되는 등 운전자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임시운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폐지(法 §139)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자 인적사항, 유효기간 등만 기재해 발급하므로 별도 행정비용 부담이 없음에도 수수료(1천원) 부과하고 있으나 면허 정지처분 받는 사람에게 임시운전증명서 수수료까지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수수료,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 재발급 수수료, 운전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해 서민부담 경감 및 수수료 징수 부담도 완화한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정지처분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한 경우 정지처분 개시 전(40일이내)까지 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공포일 시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확대(令 §86③, 規則 §98)
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26개소)에서만 발급, 많은 시간과 교통비용 야기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권한을 경찰서장에 위임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찰서로 변경한다.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국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1년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지난해의 경우 28만1242건을 발급했다.(2012.6.1 시행)

▲정기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면허 재취득 시 학과시험만 실시(令 별표3)
정기적성검사기간(7년)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 재취득시 장롱면허로 간주, 적성검사와 주행시험(보통면허) 또는 기능시험(대형․특수) 실시해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자는 기능․주행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실시토록 한다.
단, 실제 장롱면허자가 존재하고 적검미필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을 감안, 시험 일부면제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운전면허 간소화방안에 따라 학과시험은 오는 9월부터 문제은행이 750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된다.(2011.12.9 시행)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令 §38②, 規則 별표 7)
현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6시간만 실시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추가 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1회위반자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를 실시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교육내용에 시뮬레이터 이용 음주운전체험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추가해 상습 음주운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2012.6.1 시행)

▲벌점초과 취소 후 면허 재취득 시 시험 일부면제 폐지(法 §84, 令 별표 3)
단속공무원 폭행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는 경우 다른 취소사유와 달리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법규 준수의식이 약한 사람들에게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점초과, 공무원 폭행, 면허증 부정사용, 미등록차량 운행 등 4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는 다른 취소사유와 동일하게 모든 면허시험을 봐야 재취득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2011.12.9 시행)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강화(規則 별표 29)
본 면허와 달리, 연습면허의 경우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 외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으며 현행법상 연습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취소처분만 가능하고, 정지처분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 동안 본 면허 벌점 부과항목(22개) 중 3회 이상 위반하면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토록 한다.
이 경우 장내기능시험 간소화로 연습면허를 받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연습면허 남용 등 부작용이 줄어들고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법규 준수 생활화를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1.12.9 시행)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경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令 별표 6)
면허증 갱신미필 시 면허 행정처분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자 부담은 크게 줄었으나, 갱신미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기간경과에 관계없이 2만원)이 적어 향후 갱신미필 사례 증가 예상, 면허증의 신용성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갱신기간 경과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이후 1개월 경과시마다 2만원씩 증가, 최대 20만원을 부과토록 해 운전면허 갱신을 유도한다.(2011.12.9 시행)

▲태블릿 PC를 이용한 도로주행시험 채점(規則 §67, §68)
현재 도로주행시험 채점방식이 진행과정에서 종이 채점표에 바로 적용해야 함에도 별도의 종이에 메모한 후 시험이 종료 되면 채점표에 옮겨 적거나, 전산망에 채점결과를 다시 입력토록 하고 있어 부정소지가 상존한다.
또 시험노선이 미리 지정(시험장별 2~4개)돼 있어 해당 시험노선만 외우고 답습하면 합격이 가능해 사실상 코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채점 제도를 도임해 도입태블릿 PC 이용, 시작과 동시에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을 시작하고, 시험이 끝나면(5km) 자동으로 채점이 종료돼 채점결과가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되도록 해 사후 채점기록 수정을 방지토록 한다.
또 태블릿 PC에 10개 이상의 주행노선을 입력, 랜덤방식으로 노선을 선정해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주행연습을 하도록 유도한다.(2012.6.1 시행)

▲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기준 강화(令 §64, 規則 §118)
일반학원 강사의 경우 전문학원과 달리 비자격자도 교육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불법행위시 해임 등 제재가 곤란하다.
또 합격기준이 3과목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과목별 과락이 없어 일부 과목 점수가 20~40점대라도 합격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운전교육의 질 향상 및 강사의 책임성 강화 위해 도로교공단에서 발급하는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요건을 강화한다.
단, 현재 일반학원에 종사중인 비자격강사의 자격증 취득 준비기간을 감안, 일반학원 강사 자격요건 강화는 1년간 시행 유예(2013. 3. 1 시행)한다.
또 학과시험에 각 과목별 과락기준(50점)을 신설하고, 실기시험도 실제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도로주행시험으로 변경한다.
올해 시험일정-과목 등이 공고-진행 중이므로 개선안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2012.1.1 시행)

▲도로주행시험에 “경제운전방법” 추가(法 §83, 規則 별표 26)
학과시험 외에도 장내기능시험에 “친환경 경제운전방법” 항목을 신설한다.
현재 학과시험(40문제)에서는 친환경 경제운전방법이 2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도로주행시험에서는 경제속도(60-80km/h) 준수, 출발․급가속․급제동 안하기, 공회전 자제, 신호 대기시 기어 중립 등 경제운전방법 중 1~2개 항목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재개정을 통해 “도로주행시험” 항목으로 변경하고 도로주행시험 항목에 ‘신호대기 중 기어중립’을 신설(급가속-급제동 항목과 동일하게 감점 3점)하여 경제운전방법을 평가한다.(공포 후 6월 시행)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令 §31의2, 規則 §37의2 등)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정한다.
안전교육은 △매 3년 마다(재교육시 온라인 교육 가능) 실시하고 △도로교통공단이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시간은 강의-시청각교육 등 3시간 △교육과목은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 법령 등으로 한다.(2011.12. 9 시행)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하차의무 부과 및 처벌(令 §31의2, 規則 §37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차량 운전자는 의무가 없으며 최근 미신고 차량에서 어린이 승․하차 중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게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2011.12.9 시행)

▲과속 처벌기준 세분화(令 별표6-7, 規則 별표28)
현재 과속에 대한 처벌기준이 40km/h 초과 시 까지만 규정되어 있으나, 60kn/h를 초과한 극심한 과속행위의 처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과속 처벌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60km/h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벌점도 강화한다. (2012.1.1 시행)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令 별표6)
긴급자동차 출동시 경찰관에 의한 현장 단속만 가능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불가능해, 긴급자동차 출동로 확보에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영상 장비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수준(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을 감안, 과태료(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를 부과토록 한다.(2011.1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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