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사, 통상임금 소송 확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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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사, 통상임금 소송 확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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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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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속노조, 15일까지 소송위임장
삼화고속, 두 전현직 노조위원장 각각 소송진행
일부 고속사도 노사협상서 통상임금문제 제기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미지급 임금 대한 소송이 일부 고속버스 사업장에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속노동조합 동양고속지부(지부장 박상제)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고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소송 위임장 등을 노조 사무실과 지방사업소에서 받고 있다. 이는 노조가 지난 6월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난 3년분의 법정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공고문에서 “법원의 판례기준으로 본다면 승무급,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면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차이가 난다”며 “노조는 법률자문을 거쳐 법정수당의 지급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차이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통해 법정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양고속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진행은 일부 근로자가 제기해 노조집행부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복수노조 설립시 타 노조의 이슈선점을 막기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화고속은 소속 상급단체가 다른 두 노조간 두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인 현 노조집행부가 근로자 180명의 동의를 받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2월까지 노조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이달들어 복수노조 설립신고를 한 한국노총 소속의 김일호씨 등이 지난해 280여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부 고속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협 또는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은 이달부터 복수노조 설립허용에 따라 고속사에서 노조간 경쟁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새노조가 세확보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 이미 타 지역 버스 사업장에서 나타났었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는 사안마다 법원 판결이 다른데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일부 고속사는 호봉제와 운행거리에 따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통상임금 소송이 일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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