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 고속도로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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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 고속도로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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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달 3일 임시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경기도 시흥시 목감동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도로) 물왕 톨게이트와 정왕 톨게이트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주)와 시흥경찰서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이 노선은 7월말까지 무료로 임시개통해 도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무료통행에 따른 과속 및 과적의 무분별한 통행으로 도로파손,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들에게 불법 과적운전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에 대go 운행제한을 단속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안전한 도로관리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로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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