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에스티엠, 무인주차사업자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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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스티엠, 무인주차사업자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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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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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스티엠,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본사업자로 선정돼
18억여원규모, 시내 50개소에 설치

(주)한일에스티엠이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사업(18억5천만원 규모)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 2일 실시된 기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 7일 조달청 가격개찰 결과, 우선협상자로 정해졌으며 오는 20일경 협상에 의한 계약을 거쳐 내년초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기간은 약 8개월로, 설치지역은 중앙차로와 가로변 차로 등에서 불법주정차가 집중발생하는 50곳에 설치되며, 정확한 증거에 의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주차분쟁을 줄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확대실시된다. 이에 앞서 (주)한일에스티엠은 서울지역 30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 9월초 준공했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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