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세액 유가보조금 사용실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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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세액 유가보조금 사용실태 등 점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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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해 2010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시 경감세액의 미집행액이 과다한 업체 및 정보공개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한 23개사이다.
점검 내용은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3·4분기∼ 올 1·4분기 까지의 부가세 경감세액 전반이며, 유가보조금은 지난해 12월, 올 1·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차량부제 이행 실태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가세는 ▲지난해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 현금으로 지급여부 ▲ 부가세 경감세액 목적외 사용여부 ▲신고한 사용내역과 실제 사용내역 일치여부 등이다.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유가보조금 실제 지급현황 ▲유류구매 지정 충전소 현황 ▲부제운행 등 변동사항 발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실태 등이다.
부산시는 점검결과 부가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유가보조금 부당집행 및 청구사항 발견시 추징과 지속적인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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