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갑 의원(민노당)은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를 위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현기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을 포함해 그동안 수차례 시도됐다는 점에서 강의원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승강장을 대중교통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상업지역의 일정한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차량의 통행 제한, 차량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의 조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실은 법안 제안과 관련, “택시는 노선버스 및 지하철과 더불어 대중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감안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