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 병에 1천500만원
상태바
소주한 병에 1천500만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주한병에 1500만원 날려
--시만단체 연말음주운전 경고위해 구체적인 피해액수 예시
--음주운전 10계명도 발표

‘소주 한 병에 1천500만원이 날아간다’
연말 음주운전으로 소주한병을 마시고 4주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대물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수리비 등으로 총 1천600cc급 소형차 한 대 값인 1천5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교통시민운동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연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10계명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구체적인 자료사례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농도 0.15%(소주1병) 인사사고는 최고 200~300만원 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이 들며,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과 자차수리비 100만원(음주운전 보험처리 제외)이 소요된다. 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280만원(1주70만원)과 운전면허 재취득비 150만원에다 보험할증료 및 기타비용 200만원이 추가된다.
점심식사 시간에 반주정도(소주 3잔)의 음주접촉사고도 소주한잔에 80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벌금 100만원정도에 자차수리비 약100만원, 보험면책금과 기타비용 등이 50만원이 들기때문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사고는 3만1천건으로 전체사고중 음주운전 비율도 90년 2.9%에서 지난해 13%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각종 모임증가로 음주운전사고가 빈발하는 12월에 음주운전 유혹에 걸려들다 보면 이와같은 혹독한 댓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음주운전방지 10계명으로 ▲술자리가 포함된 각종 모임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기 ▲지명운전자를 지정해 활용하는 선진국의 방법 등 10가지를 소개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