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밴형 화물차 불법여객운송 처벌기준 화물법에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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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밴형 화물차 불법여객운송 처벌기준 화물법에 신설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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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 건교부에 건의


개인택시업계가 최근 6밴형 화물차의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수사업법에 6밴형 화물차의 처벌규정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대법원이 6밴형 화물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밴형용달이 택시영업을 했다고 해도 화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시, 형사처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 이후 해당 차량의 불법여객운송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이 판결로 6밴형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불법여객운송의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등 전국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실추한 여객 및 화물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화물운송사업의 업종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여객운송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화물운수사업법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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