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승차정원 등 규제 한정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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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승차정원 등 규제 한정위헌 결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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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가 콜밴 운송사업자 480여명이 콜밴 정원을 3명 이하로, 운송화물을 승객 1인당 40㎏ 이상으로 제한하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과 관련, “정원제한 조항이 제정된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한 콜밴 운송사업자들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7대 2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6일 헌재 재판부는 “98년 2월 콜밴 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승차정원 제한 및 화물차 바닥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돼 콜밴 영업자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믿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다시 정원제한 및 화물제한 조항을 만든 것은 콜밴 사업자들의 법적 신뢰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문제가 된 제한조항이 등록 당시에도 있었다면 청구인들이 콜밴 영업을 시작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 조항이 택시업계의 영업을 보호하긴 하지만 국민의 운송시설에 새로운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원제한 규정 도입 후 콜밴 영업을 등록한 사람들은 이 조항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도 점차 콜밴 규제가 강화돼 온 점, 면허제인 택시와 영업마찰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01년 11월 30일 이후 콜밴 영업을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헌 효력이 없다”며 한정위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한 사업자라도 이후 증차나 차량 교체를 한 경우 신규차량에는 위헌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그 이후 차량을 양수받은 사업자도 위헌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일·송인준 재판관은 “면허제로 엄격하게 운영되는 택시에 비해 등록제로 운영되는 콜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목적이 있고 콜밴이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임을 고려하면 제한조항이 콜밴의 영업범위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의견 이유를 밝혔다.
98년 2월 6인승 콜밴 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자 콜밴과 택시 간의 영업마찰이 일어 2001년 11월 30일 콜밴 구조를 정원 3명 이하로 제한하고 2003년 2월 콜밴이 승객과 화물을 동시 운송할 경우 승객 1인당 40㎏이상, 또는 8만㎤(사과 2상자 크기)이상으로 제한하도록 법이 바뀌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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