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이달부터 교통법규위반 영상촬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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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이달부터 교통법규위반 영상촬영 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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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경찰청이 이달부터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영상촬영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선진교통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자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상단속장비인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60대를 교통경찰관에게 지급하고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배치, 신호위반을 비롯한 중앙선침범행위, 교차로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를 촬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과 동일하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조치로 자발적 법질서 준수를 유도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경미한 위반이라도 1회 위반시부터 단속키로 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도 강력히 단속해 범칙금(과태료)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시민 스스로가 솔선수범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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