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말까지 인천항과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4곳에 대형 화물 차량을 세워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고지 예정지역은 인천항 주변(660대) 및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90대), 남동구 서창동 서해안고속도로 종점 주변(390대), 남동구 구월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 인근(200대) 등이다.
시 자체 또는 인천 화물자동차운송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할 이들 차고지에는 식당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등도 함께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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