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내용‧체계 재구성
상태바
자동차관리법 내용‧체계 재구성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동차정책기본법‧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

중고차 매장에 평균시세표 비치

관리업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사업용 車 점검‧검사 통합 시행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취지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한 법령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를 제고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토록 했다.

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도,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해 교육‧홍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