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심 차령제, 지역엔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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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심 차령제, 지역엔 안맞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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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제도 이대로는 안된다2>
제도 폐지후 업계 자율에 맞겨야
차선책으로 2년 정도 연장 바람직

“뒤늦게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게 택시에 뛰어들었고,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 한숨만 쉬고 있지요”
경상남도에서도 비교적 외진 지역으로 특별한 관광자원이나 인구유발 산업이 없는 의령읍은 한 낮에도 다소 을씨년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번화가의 분위기가 한산했다.
의령택시 김홍철 사장의 푸념은 이어졌다.
“면허대수 21대중 실제 운행은 9대뿐입니다. 일단은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고 다음으로는 승객이 없어요. 같은 얘기지만 그러니 근로자나 업주 모두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때가 되면 차를 폐차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차를 무조건 폐차시키라고 하니…. 차라리 사업구역을 광역화 시켜 주면 뛸만큼 뛰고 폐차시키기나 하지요.”
같은 읍내에 위치한 금성운수의 한 택시근로자는 택시제도 문제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손을 내저으면서도 차령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민주택시노조입니다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 영업이 안되니까 회사에 뭐라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령요? 일단은 더 타게 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가 숨을 쉬어야 우리도 해달라고 할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의 경우 시 지역과는 달리 군 지역의 업체당 택시면허대수는 평균 21대 수준. 이 가운데 약 20%가 부제 또는 기사부족으로, 또 미등록 차량 16%를 합쳐 대략 33%의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수준의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시 지역 택시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400㎞, 군단위 이하의 택시는 2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군단위 이하 지역 택시의 경우 부재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1년에 7만㎞남짓, 폐차시까지 35만㎞를 운행한다는 것이나 이는 서울 등 대도시 택시의 폐차시 평균 주행거리 70만㎞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택시차량의 사용연한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군 단위지역과 사못 다릅니다.”
창원시내에 위치한 신일교통은 면허대수 57대의 차량 거의 전부가 운행에 투입되고 있다. 승객이 있고 운전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만큼 수익성도 높다는 이야기다. 이 회사 박강영 상무의 얘기.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전 직원이 부지런히 하니까 버티는 거죠. 특히 운전자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흰 나름대로 운전자들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운행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택시차량 1일 평균 운행거리는 대략 40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지역 택시가 5부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월 1만㎞내외, 연 12만㎞ 이내를 운행해 폐차시 누적 주행거리는 대략 60만㎞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창원지역이 도내 중심지로 인구의 유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래객 방문이 잦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가능한 수치다.
박 상무는 이 정도의 주행거리는 택시차량의 수명을 감안할 때 적정선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차령 문제는 업체의 자율에 맞겠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욕심을 내자면 1년 정도 더 쓸 수 있음 좋겠어요. 물론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승객 안락감 등의 반론이 뒤따를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은 업체의 경영사정, 노사관계, 차량상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업체 자율 또는 지역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택시차령 문제는 이처럼 지역에 따라, 또 업체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차령제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과거 한때 사업규제 완화차원에서 차령제도가 폐지됐다가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여객자동차 전반에 또다시 차령제도를 부활시킨 것 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인 것이다.
전영채 경남택시조합 사무국장은 “결국 택시차령제도는 대도시권 택시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지역에는 거의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검사제도를 강화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차량을 골라내 폐지토록 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6대 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1년 정도의 차령 연장에 검사통과 차량에 대한 추가로 1년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역 업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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