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화물결산)일반화물업 1대 허가 막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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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화물결산)일반화물업 1대 허가 막판 변수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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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의 2004년은 한마디로 격변의 시기였다.
연초 화물운수사업의 허가제 전환으로 등록제 이래 누적돼온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지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진입장벽으로 간주돼온 최저 등록대수 5대가 12월 31일로 해제돼 업체 소속 차주가 원할 경우 언제든 1대 허가를 받아주기로 함으로써 업계의 엄청난 반발을 촉발시켰다.
일반화물업계는 차주 이탈시 업체의 공중분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히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불사했다.
업계는 내부적으로 1대 허가를 위한 업체 이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주지 않을 것을 결의, 업계 존망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워놓고 있다.
현재 1대 허가시점이 다가오면서 업계는 1대 허가제 보완조치로 ▲오는 2005년말 이후 화물업 신규허가가 단행될 경우 기존 업체의 차주 이탈분을 인정해 우선 증차를 허용토록 한다는 ‘공T/E’를 인정해줄 것 ▲1대 허가시 허가 신청자를 선별, 화물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허가하되 허가규모를 조정, 업계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허가를 단행토록 하자는 의견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화물운송사업의 또다른 축인 차주그룹, 즉 차주단체와 화물연대 등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어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업계 요구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막바지 일반화물업 1대 허가 세부시행방침을 손질하고 있다.
한편 개별·용달화물업계는 허가제 전환으로 폭증해온 공급량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해 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차고지 문제를 놓고 일반화물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관계법 개정에 반발, 꾸준히 이 문제에 관해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업종의 공제사업 추진에 관한 분위기 조성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입 추진에 반발, 전 역량을 이 문제에 쏟아부은 한 해였다. 그 결과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영세 주선업자 등의 보호장치 마련 등의 주문을 전제로 심의가 유보돼 일단은 한 숨을 돌린 상태다.
다만 정부는 해당 법안의 보완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국회 재상정을 천명, 2005년 초반 국회에서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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