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미교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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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미교부 적극 대응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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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여부 상관없이 접수토록 당부
자격미달자도 선접수 후요건 확인토록


내년 1월 20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미소지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현재 자격시험 면제대상자의 증명서 교부율이 50%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건설교통부가발급지원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건교부의 이같은 대응은 미소지자 단속이 이뤄질 경우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면제 대상자라 해도 2005년 1월 20일 이후에는 신규로 자격시험에 응시해야만 하는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따른 미교부자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지난 20일 관계 공무원과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발급지원팀 구성·운영 등 대책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도 담당과장이 팀장을 맡아 시험 면제자 신고를 적극 유도토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명의의 안내공문과 함께 TRS를 이용,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게 홍보를 전개토록 했다.
또한 면제자 신고절차도 간소화해 정밀검사 부적합자 등 자격요건 미달자도 우선 신고를 접수한 후 자격요건을 확인한 다음 증명을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선 등록창구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양도양수)시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했으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화물터미널·고속도로휴게소·물류센타 등에서도 자격증 교부여부를 확인·계도토록 했다.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협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발급업무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함께 비회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요구·회원 가입 강요 등으로 민원을 야기할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해 임원의 징계 등 강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자격시험 횟수도 확대, 그동안 월 1회 실시해오던 시험을 오는 26일부터 월 2회로 늘려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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