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안전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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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안전교육 의무화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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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사고 해마다 증가…안전교육 시급

만 65세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 이를 예방키 위해 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노인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노인층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65세이상 운전자 경우 고령층임을 부정하는 등 교육을 회피하고 있다.

또 교육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 때문에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따라서 공단은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해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보면, 노인정 및 양로원 등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해 보행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는 면허를 소지한 만 65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교육받았던 수강자들이 다시 참여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공단은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면 참여율이 증가해 교육 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노인교통사고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운전자 경우,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운전자들에게 개정된 교통법규를 상기시키고 수정ㆍ개선한 교통환경에 적응케 하는 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노인 보행자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반응 및 대처가 성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운전자는 운전해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행동 및 습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교정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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