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주차요금 가산금 최고 8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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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가산금 최고 8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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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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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가산금 서울시 최고8배 적용
--주차관리 조례 개정안 내달 공포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이용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정주차차량의 미납주차요금 가산금이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가산금을 4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달 16일 시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내달 공포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급지에서 불법주차를 하다 발견되면 기존에는 1시간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지만 새 조례는 4시간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시간당 1천800원, 모두 7천200원을 15일이내에 내야한다. 15일 이내에 7천200원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4배가 적용돼 3만6천원이 부과된다.
미납주차요금 유예기간은 7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이 기간안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면제된다. 늘어난 가산금이 부과되는 주차장은 현행 시가 관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공간 17만9여면, 공영주차장 1만5천면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산금과 관련, 구 관련 조례를 시 조례와같이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주차 차량이 하루 500여건이 넘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법규상 부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가산금 부과만 가능한데다 견인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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