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960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과적 전과자가 전체 화물노동자의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이달 초 소속 조합원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60명의 응답자 중 85%인 816명이 과적관련 전과 기록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52.5%에 해당하는 504명이 과적전과 3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과가 없다는 응답자는 15%인 144명에 불과해 과적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과적전과자가 많은데 대해 화물연대측은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운송업체·주선업체 등에 과적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현재의 불합리한 과적단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과적근절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과적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해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된 만큼 과적전과 일제말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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