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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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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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가 2011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광주시는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사업추진시 자부담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최고 437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아파트단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내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면당 50만원, 최고 5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내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별로 전체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으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할구청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유형,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8월중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의회심의를 거친 뒤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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