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프랜차이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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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프랜차이즈제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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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경쟁력위, 일차리 창출 규제개선 추진...

 위그선 면허 기준 낮추기로

 내항여객운송 면허기준 완화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에 프랜차이즈제도가 도입되고, 위그선 면허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운송산업분야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서 가맹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표준화, 지역업체 연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렌터카 가맹사업자가 렌터카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위탁경영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이 등장하는 등 사업의 규모화 촉진은 물론 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도 기대된다.

내항여객운송업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승선‧적취율 35%로 돼 있는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을 25%로 낮춰 신규사업자 진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융합‧신산업분야의 경우 위그선 운항면허 완화가 눈에 띈다.

위그선이란 수면 위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총톤수 100톤에서 30톤으로 낮추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물류산업도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시설 등 입지가 허용된다. 이는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바닥면적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의 입주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1종 배후단지는 물류시설 위주로, 2종 배후단지는 비즈니스와 관광,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급지별 30~50㎡에서 20~30㎡로 낮춰 신규업체의 진출 활성화와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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