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버스조합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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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버스조합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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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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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합원간 갈등·준공영제 비협조 등 들어 【인천】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상기)이 해산됐다.
인천시는 조합원간 심각한 갈등과 대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과정에서의 비협조와 반대로 일관해 온 인천시버스조합에 대해 지난달 29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해산 명령'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인천시버스조합이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교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준비과정에서 비협조와 반대로 일관해 장기간 시책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바 있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원간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키워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조합을 탈퇴하는 상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갈등 원인이 해결된 시점에서 감독기관으로써 버스업계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조합은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들을 차별적 조건을 내세워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또다시 분란을 야기해 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다수 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태를 계속하면서 이에대한 시의 가입조치 권고를 무시하는 등 조합을 사유화하고 파행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더 이상 조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의 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제 56조에 의거해 인천시버스조합에 대해 조합의 해산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조합이 이 해산 명령으로 이 문서의 송달일로부터 해산되고 청산조합이 되는 것인만큼 해산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완료하고 시에 신고하는 등 조합 정관 제 38조와 제 39조 및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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