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박창호 인천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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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박창호 인천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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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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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안에 업계 권익 반영"


보험·정비업 상생관계 유지해야
도장요금 문제 8월중 협의키로

 

"태풍 무이파가 서해상으로 지나 가 인천지역 정비공장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하루속히 원상복구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 박창호 인천검사정비조합 이사장.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보험업계에 편중돼 정비업계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라는 판단에 따라 업계는 3차에 걸쳐 수정안을 만들어 직접 국토해양부 당국자들과 면담을 통해 설득한 결과 정비업계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안으로 확정, 7월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참고로, 개정안에서는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의 지급의사와 한도를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특히 자동차 정비업자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해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임의 삭감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안에는 직불제를 금지했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지급한도를 초과하거나 협의회에서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 등이 결정되기 전 등 꼭 필요한 경우 직불제를 허용해 정비업계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한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앞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방문, 설득해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계류 중인 보험업법과 더불어 자배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조합원과 함께 노력, 보험ㆍ정비 양 업계 간의 대립이 아닌 공정한 상생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도장재료비가 폭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업계와 적극 협의해 미흡하나마 도장요금 인상률(15.4%)을 지난 8월1일부터 AOS에 탑재되도록 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2005년 이후 출고된 신차의 표준작업시간과 도장요금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도 보험사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관행에 대응, 정비업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임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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