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업체 T/E 대폐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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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업체 T/E 대폐차 못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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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위수탁화물차 허가업무 지침 공포
증차시 기존 사업자와 우선 충당

일반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차주가 별도로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업체의 허가대수(T/E)분은 대폐차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을 확정, 최근 공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속한 업종으로 이를 허가토록 하며, 2대 이상을 소유한 차주가 허가신청 시점을 달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하는 차량의 종류가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면 허가변경(증차)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당해 차량이 속한 업종으로 허가토록 했다.
위수탁 차량의 허가신청에는 ▲위수탁 사업자 등록증 및 유가보조금통장 등 위수탁 차주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위수탁 계약 해지서류(분재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원의 결정조서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등이다.
위수탁 계약이 해진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로, 관할관청은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해 과리대장에 별도
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T/E분에 대해서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은 별도로 관리하는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해 향후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운수사업허가업
무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증차(충당)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침은 위수탁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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