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반드시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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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반드시 교부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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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월중 미소지자 일제단속
공단, 先접수 後서류보완 편의제공


오는 20일까지로 돼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면제자의 자격증 교부시한이 임박해지면서 미신청자에 대한 독려가 잇따르고 있다.
자격증 발급업무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건설교통부와 유관업계 사업자단체 및 차주단체 등과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미신청자 발굴 및 계도, 행정지원 체계 활성화 방안 점검 등 자격증 교부업무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자격시험 면제대상 추정자 25만3천명 가운데 20만6천979명이 접수, 81.8%의 접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간중 자격시험에는 모두 3만명이 응시해 78.5%인 2만666명이 합격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업종별로는 일반화물이 계획대비 74%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화물 82.1%, 용달화물 8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90.1%의 접수율을 기록, 최고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가 70.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간중 자격시험에는 모두 2만9천829명이 응시해 76.3%인 2만3천290명이 합격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자격시험 면제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업무가 종료되는 20일 이후인 2월부터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단과 각 업종별 단체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해왔으면서도 미처 자격증을 교부받지 못해 불의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 사업자 및 자주들에게 서둘러 자격증 교부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지난 2004년 1월20일을 기준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으면 면제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미비된 서류는 최장 3개월 이내에 보완토록 하는 등 운전 종사자의 교부업무 편의를 제공키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고령자 등의 운전정밀 신규검사 부적합시 특별검사 등을 통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자격증 교부업무에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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