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광군지역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103대, 법인택시 72대 등 모두 175대로 적정 대수인 158대(2005년 총량제 당시 적정대수)보다 17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 영업환경 조성 및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감차보상비로 2억원을 책정해 지역별·업종별로 감차보상금을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영광군이 마련한 감차보상금은 최근 3년간 실거래 가격과 택시업계 여론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영광읍 개인택시는 4490만원(법인택시 3060만원), 백수·홍농·법성 개인택시는 2010만원(법인택시 1370만원), 기타 읍·면 개인택시는 1860만원(법인택시 1270만원) 등이다.
영광군은 보상금이 적은 택시를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감차하고 보상금이 같을 경우에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감차보상 후 남은 물량은 오는 2011년 택시총량제 용역 후 이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광군 택시 감차보상계획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고 1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현장접수) 후 오는 10월중 대상자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이 이같은 감차보상계획을 마련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3항(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09.5.27신설)'는 관련법규에 따른 것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 나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로 택시 감차보상을 추진한 사례는 있으나 법 시행 이후 감차보상은 전국에서 처음일 것"이라며 "이로써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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